본문 바로가기
시험준비

손해사정사2차 - 자동차보험요약4

by 다락방수다쟁이 2023. 3. 22.
반응형

27. 고의 면책 조항

대인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나, 피해자가 직접 청구를 한 경우 보험 회사는 손해 배상금을 지급한 후 3년 이내에 고의 사고자에게 구상한다.

 

대인2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와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의 규정은 피보험자 개별 적용이 된다.

 

자기 신체사고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경우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

 

무보험 자상해

보험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및 상기 자기신체사고의 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가중적 손해의 고의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인식 용인하였으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인식 용인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 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8. 유상운송 면책조항

대인배상 1을 제외한 담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장기 임대차 계약과 승용차 함께 타기의 예외가 있다.)

 

임대차 계약 (계약기간이 31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 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보상한다.

 

 

29. 사고 부담금

피보험자 본인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마약 약물 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1,2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한 사고 당 대인 배상1은 전액, 대인배상21억 원의 사고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사고 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사고 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사고 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30. 가족 면책 조항

대인배상2 에서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31. 산재 면책 조항

대인배상2 에서는 대상 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피보험 자동차 나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한다.

 

 

32. 피보험자 개별 적용

한 사고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피보험 이익은 각 피 보험자마다 개별 독립하여 존재하므로 배상책임 조항의 보상책임 및 면책 규정 등은 각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말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고의 면책 조항, 유상 운송 면책 조항, 시험 경기 면책 조항을 제외하고, 각 배상책임 조항을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3.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 상해

자기 신체 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무보험차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차로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고 배상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상한다. 다만 면책사유가 없어요 없어야 한다.

 

 

34. 무보험자동차

피보험 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 교통법에 의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농업 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 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된다.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이나 공제 계약이 없는 자동차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 인하 공제 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 한도가 낮은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이나 공제 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두 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2 또는 공제 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는 그 각각의 자동차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스타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

( 다만, 도로 교통법에 의한 개인용이 동 장치는 제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