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일시적 운전보조자
자배법상 운전보조자란 다른사람을 위하여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므로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운전행위를 도운것에 불과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보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성 인정
13. 경비분담자의 타인성
판례는 단순히 임차비용을 포함하여 여행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일행의 타인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다.
14. 임차인의 타인성
자동차를 빌린사람은 제3자에 대하여 운행자로서 운행자책임을 부담할 뿐 아니라 운행지배의 정도가 임대인 보다 직접적.구체적이어서 임대인에 대하여 자배법상 타인임을 주장할 수 ( ①없으며 이것은 임차인이 직접 운전을 하지않고 다른사람에게 운전을 맡긴 채 탑승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r ②없으나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운전기사를 통하여 보다 직접적,구체적으로 운행지배에 관여하였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타인에 해당한다.)
15. 공동운행자의 타인성
운행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운행자라고 하여 바로 타인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당시 구체적인 운행지배의 정도를 비교하여 간접적,추상적인 운행자는 직접적,구체적인 운행자에 대하여 타인성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의 직접적,구체적이란 누가 더 용이하게 사고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누가 더 운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등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16. 무단운전임을 모르는 자에 대한 보유자의 운행자책임
보유자가 사고당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데,
평소 자동차 및 열쇠 보관상태, 무단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 보유자와 운전자의 인척관계,
차량 반환의사 유무, 보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유무,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대체로 100% 부책
17.무단운전임을 아는 자에 대한 보유자의 운행자책임
당해 무단운전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무단운행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보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이 있으면 보유자는 운행지배, 운행이익을 상실하지 않는바 보유자에게 운행자 책임이 발생한다.
18, 운전자한정운전특약을 위반한 자녀의 무단운전시 자기신체사고
자녀가 친족피보헌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으나,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위반의 예외 규정인 피보험 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해당 하여야만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장되는데, 무단운전자인 자녀는 ‘도난한 것’이므로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약위반의 당사자이므로 면책해야 한다.
19. 절취운전과 보유자 책임
대부분 학설과 판례는 용인설을 취하고 있는데, 이설은 차량이나 열쇠 등의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보유자가 정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유자에게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다.
20. 정부보장사업
①보유자불명의사고,②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③무단,절취운전 등으로 보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사고, ④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 중에서, 대인1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대인1 수준으로 보상해 제도를 말한다. 피해자가 어떤 경로로든 대인1 보상을 받는다면 대상에서 제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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