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민법상 책임
◾불법행위책임 :
고의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배상책임이있다.(750조)
◾사용자책임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케 한 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756조)
◾도급인책임 :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757조)
22. 상속권자
◾태아의 경우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단 살아서 태어나지 않으면 상속권이 없었던 경우와 같다 (민법1000조 3항)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자의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 된다 (민법 1001조)
◾동시사망 :
동일한 위난에 의하여 사망한 수인의 사망자 중 사망의 전후를 증명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들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되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받지 않는다.
◾동시사망과 대습상속관의 관계
판례는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대해 ‘상속개시와 동시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다. 따라서 동시사망한 사건에서 대습상속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면 대습상속이 이루어진다.
23. 제한능력자의 합의권자
◾미성년자:
미성년자란 만19세 미만으로 혼인을 하지 않는 자를 말하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인 부모가 되나,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한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사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미선년후견인을 선임한다.
◾성년제한능력자
성년 제한능혁자는 가정법원으로쿠터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자로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을 말하는데, 이들의 법정대리인은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이다.
24. 합의 후 추가 청구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5. 민법상 혼동
혼동이란 동일인에게 채권과 채무가 귀속한 때에 채무의 범위 내에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을 말하는데,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혼동이 발생한다고 한다.
26. 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기몀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자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동승하고 있는 친족은 친족피보험자가 아니다.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승낙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은 자는 승낙피보험자가 되지 못하나, 전대를 제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승낙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운전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를 말한다. 다만,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운전한 자는 운전피보험자가 됭지 못한다. 따라서, 그자에게 구상이 가능하다.
'시험준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해사정사2차 - 자동차보험요약4 (0) | 2023.03.22 |
---|---|
손해사정사2차시험 - 자동차보험요약2 (0) | 2023.03.22 |
손해사정사2차시험 - 자동차보험요약1 (0) | 2023.03.21 |
한국사요약(삼국시대-남북국시대) (0) | 2023.03.21 |
한국사 요약 (선사시대-초기연맹국가) (0) | 2023.03.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