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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배법 3 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는 자기 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 삼자 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는 자기 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 삼자 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2. 자기를 위하여
운행이익과 운행 지배가 있다는 것으로 운행 이익이란 경제적 이익은 물론 정신적 만족감 까지 포함하며, 운행 지배란 타인이 운전하는 경우라도 운행 지배가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
자동차는 의무 보험 가입이 강제 되는데 여기에는 자동차 관리법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 이륜자동차 와 건설 기계 관리법상 9종 건설 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트럭지게차, 도로 보수 트럭, 노면 측정 장비)가 해당된다.
4. 운행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승객
승객이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데 판례는 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에 의하여 정자한 관광버스의 승객 일부가 버스에서 하차하여 갓길에서 사고 상황을 살피다가 얼마 후 2차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2차 사고 시에도 운행 중인 관광버스의 직접적인 위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므로승객에 해당한다 고 인정.
6. 무단 절취 운전자의 운행자 책임
이들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운행자이며,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보유자는 되지 못하며 자동차 보험에서 승낙 운전 피보험자도 되지 못한다.
7. 명의 대여자의 운행자 책임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익 없이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로 운행자로 추정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유권과 사용권 처분권을 갖지 못한 채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명의 대여자에게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가 없으므로 운행자가 아닌 바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8. 명의 잔존자의 운행자 책임
자동차가 현실적으로 인도된 후에 양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하고, 양도인이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양도인은 운행 지배권을 상실 하였으므로 명의 잔존자는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인에게 운행자 책임 및 민법상 불법 행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15일 이내의 양수인의 사고시에는 의무보험 일시 담보 특약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9. 자동차 취급 업자 및 의뢰자의 운행자 책임
보유자가 정비업자나 세차장업자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에게 자동차를 위탁하면 취급 업자가 실질적으로 운행 지배를 하므로 의뢰자에게 인도될 때까지 취급 업자가 운행자책임을 지며, 의뢰자는 운행 지배권을 상실하므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판례는 공중접객 업소에서 주차 대행 및 관리를 위한 직원을 일상적으로 배치하여 이용객에게 하여금 자동차와 시동 열쇠를 맡기도록 한 경우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 지배는 떠난 것으로 본다.
10. 대리운전의 경우 운행자 책임
대리운전을 의뢰한 보유자는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가 있으므로 운행자이며, 대리운전 업자 역시 대리 운전자를 통하여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누리고 있으므로 운행자의 지위에 있으며 대리운전자는 외견상으로는 운전자에 가까워 보이나 판례는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가 있는 운행자로 본다. 따라서 이들 모두에게 운행자 책임이 발생 한다.
11. 운전(보조)자의 타인성
자배법상 운전(보조)자는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불법행위 당사자이기 때문에 타인성이 부정된다.
다만, 사고당시 조수석에서 쉬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다면 타인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고당시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운전을 위탁하였고 타인이 운전 무자격자나 운전 미숙자인 경우에는 운전을 위탁한 자는 여전히 운전자로서 자배법 제3조에 규정된 다른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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