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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요약3

손해사정사2차시험 - 자동차보험요약3 21. 민법상 책임 ◾불법행위책임 : 고의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배상책임이있다.(750조) ◾사용자책임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케 한 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756조) ◾도급인책임 :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757조) 22. 상속권자 ◾태아의 경우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단 살아서 태어나지 않으면 상속권이 없었던 경우와 같다 (민법1000조 3항)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자의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 된다 (민법 10.. 2023. 3. 22.
손해사정사2차시험 - 자동차보험요약2 12. 일시적 운전보조자 자배법상 운전보조자란 다른사람을 위하여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므로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운전행위를 도운것에 불과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보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성 인정 13. 경비분담자의 타인성 판례는 단순히 임차비용을 포함하여 여행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일행의 타인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다. 14. 임차인의 타인성 자동차를 빌린사람은 제3자에 대하여 운행자로서 운행자책임을 부담할 뿐 아니라 운행지배의 정도가 임대인 보다 직접적.구체적이어서 임대인에 대하여 자배법상 타인임을 주장할 수 ( ①없으며 이것은 임차인이 직접 운전을 하지않고 다른사람에게 운전을 맡긴 채 탑승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 2023. 3. 22.
손해사정사2차시험 - 자동차보험요약1 1. 자배법 3 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는 자기 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 삼자 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2. 자기를 위하여 운행이익과 운행 지배가 있다는 것으로 운행 이익이란 경제적 이익은 물론 정신적 만족감 까지 포함하며, 운행 지배란 타인이 운전하는 경우라도 운행 지배가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 자동차는 의무.. 202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