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사2차자동차보험요약1 손해사정사2차시험 - 자동차보험요약2 12. 일시적 운전보조자 자배법상 운전보조자란 다른사람을 위하여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므로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운전행위를 도운것에 불과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보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성 인정 13. 경비분담자의 타인성 판례는 단순히 임차비용을 포함하여 여행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일행의 타인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다. 14. 임차인의 타인성 자동차를 빌린사람은 제3자에 대하여 운행자로서 운행자책임을 부담할 뿐 아니라 운행지배의 정도가 임대인 보다 직접적.구체적이어서 임대인에 대하여 자배법상 타인임을 주장할 수 ( ①없으며 이것은 임차인이 직접 운전을 하지않고 다른사람에게 운전을 맡긴 채 탑승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 2023.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