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준비6 손해사정사2차 - 자동차보험요약4 27. 고의 면책 조항 ◾대인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나, 피해자가 직접 청구를 한 경우 보험 회사는 손해 배상금을 지급한 후 3년 이내에 고의 사고자에게 구상한다. ◾대인2 ①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와 ②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②의 규정은 피보험자 개별 적용이 된다. ◾자기 신체사고 ①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②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경우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 ◾무보험 자상해 보험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및 상기 자기신체사고의 ①과 ②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가중적 손해의 고의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인식 용인하였.. 2023. 3. 22. 손해사정사2차시험 - 자동차보험요약3 21. 민법상 책임 ◾불법행위책임 : 고의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배상책임이있다.(750조) ◾사용자책임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케 한 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756조) ◾도급인책임 :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757조) 22. 상속권자 ◾태아의 경우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단 살아서 태어나지 않으면 상속권이 없었던 경우와 같다 (민법1000조 3항)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자의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 된다 (민법 10.. 2023. 3. 22. 손해사정사2차시험 - 자동차보험요약2 12. 일시적 운전보조자 자배법상 운전보조자란 다른사람을 위하여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므로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운전행위를 도운것에 불과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보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성 인정 13. 경비분담자의 타인성 판례는 단순히 임차비용을 포함하여 여행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일행의 타인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다. 14. 임차인의 타인성 자동차를 빌린사람은 제3자에 대하여 운행자로서 운행자책임을 부담할 뿐 아니라 운행지배의 정도가 임대인 보다 직접적.구체적이어서 임대인에 대하여 자배법상 타인임을 주장할 수 ( ①없으며 이것은 임차인이 직접 운전을 하지않고 다른사람에게 운전을 맡긴 채 탑승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 2023. 3. 22. 이전 1 2 다음